정책 제 1 호담덕법률사무소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본 약관은 박지윤 변호사 검토 및 게재 승인 후 시행됩니다. 본 페이지는 시행 예정 초안입니다.
사업자 정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상호 | 담덕법률사무소 |
| 대표자 | 박지윤 |
| 사업자등록번호 | 633-13-01570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1813호 |
| 대표 이메일 | help@easygoso.co.kr |
| 카카오톡 | @이지고소 |
제1조 (목적 및 정의)
본 약관은 담덕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이지고소”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무소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 가입·탈퇴 절차 없이, 서비스 신청 및 결제 완료 시점에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위임 사무 완료 시점에 종료됩니다.
회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회원(고소인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고소인 본인)는 대리인의 정보 제공·결제·결과물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 “서비스”란 사무소가 회원의 의뢰에 따라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는 작성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본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건 수임 및 법정 출석
- 고소장 제출 대리
- 수사기관·법원에서의 진술 대리
- 회원의 위임 사건과 별개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 법령상 허용되지 않거나 명백히 각하·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의 작성
- 회원은 사무소로부터 작성된 고소장을 수령한 후 본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수정 요청이 없는 경우, 위임 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서류 초안을 생성하며, 담당 변호사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회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3조 (사무소의 면책)
사무소는 위임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소장 제출 후의 수사 결과 (불송치, 불기소, 무혐의 등)
- 피고소인의 처벌 여부 및 양형
- 회원이 결과물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
- 회원의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 상대방의 무고 고소 또는 반소 등
- 회원이 제공한 사실관계가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한 결과
제4조 (위임의 범위)
회원은 사무소에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작성
-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검토 및 정리
- 작성 결과물의 회원에 대한 전자적 교부
제5조 (당사자의 의무)
- 사무소는 변호사 윤리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소의 자료·정보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실명 본인인증 절차 없이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제공됩니다. 회원은 신청인 및 고소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정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위임 사무 착수 전에 지체 없이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허위이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죄) 등에 따라 회원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보수)
-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점에 다음의 보수를 선결제합니다. 결제 후 사건 정보 입력을 완료하기 전(위임 사무 착수 전)까지는 「환불정책」에 따라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일반 (3일 이내 발송) : 5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550,000원)
- 나. 급행 (24시간 이내 발송) : 8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880,000원)
- 사건의 난이도, 추가 자료 검토, 작성 분량 등에 따라 보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는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 위임 사무 착수 후 회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위임이 취소·해지된 경우(사무소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이 단순 변심·연락 두절·자료 미제공 등의 사유로 이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원은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 사무소가 위임 사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회원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사무의 착수”란 회원이 증거 자료를 포함한 사건 정보를 모두 제출하여 사무소에 사건 자료가 전달된 시점을 말합니다. 제출 전에는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사무소의 진행 정도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요청은 사무소의 카카오톡 @이지고소 또는 이메일(help@easygoso.co.kr)을 통해 하며, 사무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3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결제수단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합니다.
-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별도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사무에 착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는 착수 사실 및 그에 따른 환불 기준을 회원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제8조 (비용 부담)
- 위임 사무 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등 실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사무소가 통상 부담하는 통신비 및 결제 수수료는 사무소가 부담합니다.
제9조 (해지)
-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무소는 위임을 해지하고 결과물 작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사무소의 임직원에게 폭언·욕설·위협 등을 가한 경우, 사무소는 즉시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위임 거부)
사무소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는 위임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안
- 명백하게 각하·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
-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안
- 사무소의 직무 윤리에 반하는 사안
제11조 (통지 및 의사 연락)
- 사무소와 회원의 의사 연락은 카카오톡 @이지고소 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무소는 위임 사무의 중요한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원은 연락처·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사무소는 변경 내용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며, 제11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영업의 양수도)
- 사무소는 사업 형태 전환, 법인 합병·흡수 등으로 서비스의 계속 운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영업 양수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공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