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 3 호담덕법률사무소

작성 대행 서비스 운영규정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본 운영규정은 박지윤 변호사 검토 및 게재 승인 후 시행됩니다. 본 규정은 회원이 담덕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제공하는 “이지고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와 약속을 정한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규정은 고소장이 아닌 작성 대행 서비스의 이용 조건에 관한 운영규정입니다. 실제 고소장은 회원의 신청 후 사무소가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제1항 서비스의 성격

  1. 본 서비스는 사무소가 작성 의뢰를 승인한 사건에 한하여 진행되며, 사무소의 변호사가 수사기관·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무소는 작성 대행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의 수사 진행, 변론, 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본인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사건 일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무소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결과(불송치·불기소·무혐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무소는 고소장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이를 반드시 검토·수정하여 최종 결과물을 교부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제2항 작성 대행의 범위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작성 대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덕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의한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검토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 업무 범위 내)
  2.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작성 및 교부
  3. 위임 사무 처리에 부수되는 자료 검토 및 정리

※ 추후 소장·내용증명·의견서 등으로 작성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제3항 작성 권한의 위임

  1. 회원은 사무소가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관계 정리, 법률 검토, 서류 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사무소에 위임합니다.
  2. 본 서비스는 회원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을 회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회원의 인감 또는 인영의 조각·생성 권한은 사무소에 위임되지 아니합니다.

제4항 이해 충돌에 관한 약정

  1.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 제3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직무규칙이 정하는 수임 제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무소는 동일 사건의 상대방을 수임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합니다.
  2. 사무소는 작성 대행이 완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수임 여부를 변호사법 및 직무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제5항 환불 규칙

  1.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회원이 증거 자료를 포함한 사건 정보를 모두 제출하여 사무소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정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각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 회원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본 규정에 따른 위임 철회로서 언제든지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사건 정보를 작성 중이거나 증거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건 자료가 사무소에 전달되기 전이므로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사건 검토의 착수”란 회원이 증거 자료를 포함한 사건 정보를 모두 제출하여 사무소에 사건 자료가 전달된 시점을 말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사무소는 지체 없이 검토·작성에 착수합니다.
  4. 착수 이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이후: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무소의 실제 진행 정도(초안 작성 진척 등)에 따라, 진행분을 제외한 금액이 부분 환불될 수 있으며, 부분 환불의 비율은 회원과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단,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권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 결제 금액 전액 환불
  5. 환불 요청은 아래 공식 연락처를 통하여 합니다. 환불 절차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카카오톡 채널: @이지고소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이메일: help@easygoso.co.kr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1813호 담덕법률사무소
  6. 본 조의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법률서비스” 분야 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본 규정이 동 기준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합니다.

제6항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무소는 진행 중인 작성 대행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신청한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회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과도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3. 의뢰한 사건과 무관한 추가 자문·요구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
  4. 의뢰한 사건과 무관한 법률 자문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5. 사무소 임직원에게 폭언·욕설·위협 등을 가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형법 등 관련 법령상 고소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인 경우(예: 고소기간 도과, 친고죄 요건 미충족 등). 이 경우 사무소는 거절 사유를 이메일로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7항 작성 결과물의 활용

  1. 사무소가 작성하여 교부한 고소장은 회원 본인의 명의로 발행되며, 회원이 본인의 책임 하에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수정 요청이 없는 경우, 위임 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수정은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 각목의 기준을 따릅니다.
    • 수정 범위: 최초 신청한 사실관계·증거자료 범위 내의 오류 정정 및 피고소인 정보 수정에 한합니다. 죄명 변경, 사실관계 전면 교체, 신규 피해 추가 등은 수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정 방법: 제5항 제5호의 공식 연락처(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수정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합니다.
    • 수정 기한: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 결과물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3. 회원이 결과물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복제·배포하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항 개인정보 처리

  1. 사무소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및 사건 관련 사실관계·증거자료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보존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상세 내용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2. 회원이 제출한 사건 관련 정보 및 증거자료는 고소장 작성 완료 및 위임 사무 종료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되며, 이후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3.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9항 분쟁해결 절차

  1.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제5항 제5호의 공식 연락처를 통하여 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2. 사무소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서비스 관련 민원 창구
  3. 본 운영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법률서비스” 분야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동 기준이 본 규정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동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0항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운영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합의관할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인 회원의 법정 관할에 관한 권리는 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운영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